[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동아원의 주가 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상(70)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3남인 전재만씨의 장인이다.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공동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지난 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 대표이사는 동아원 전무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사료업체 합병 과정에서 회사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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