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현지 법무법인(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대형 법무법인 메이어브라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 후 신경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박 사무장의 행보는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김도희 승무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 소송건도 각하를 주장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며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 된데다 한국 법체계에서도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 사무장의 산재기간은 당초 7월 23일까지였으나 2016년 1월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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