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일본 야쿠자들로부터 폐차 대상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수입해 환경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A씨(50) 등 수입업자 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야쿠자들이 운영하는 경매에 참여, 폐차 대상이거나 훔친 오토바이 206대를 대당 30~50만원에 사들여 국내에 150~250만원에 판매해 모두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수입한 오토바이는 사고경력이 검증되지 않아 주행 중 사고 가능성이 높고 매연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당 108만여원(150CC 이하)의 검사 비용을 아끼고 불합격을 우려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입된 모든 중고차량에 대해 인증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등록 규정이 없어 수입만 하면 별다른 제재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배기량 50CC 미만 차종을 주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