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MBC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ISDI이 '거짓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여당 미디어 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ISDI는 MBC가 2009년 7월 '뉴스데스크'를 통해 "KISDI 보고서가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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