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권선1․2, 곡선동)이 대표발의하고 기획경제위 소속 백종헌, 양진하, 박순영, 한명숙, 김진관, 염상훈, 명규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다. 또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해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장정희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며,“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다만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 일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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