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를 열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와 액상소화제, 연고, 정장제, 파스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44개 일반의약품(OTC)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약은 액상소화제는 까스명수액, 생록천액, 위청수 등 15개,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 락토메드산, 헬스락토정 등 11개, 연고는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4개, 파스는 대일시프핫, 대일시프쿨 등 2개, 드링크류는 박카스D,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타우스액, 활원액 등 12개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일반약은 약사법 개정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한달 소요)만으로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소비자들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와 마데카솔 등의 약을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이날 약심에서는 액상소화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안건과 자유판매약(약국외 판매 가능한 일반약) 도입 필요성 안건에 대해서는 21일 열리는 2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 안건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 안으로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약사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검토와 식약청의 자료,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해 품목을 정한 것이라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중앙약심 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가 너무 많이 몰아친 회의"라며 "일반약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품목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 하는데 회의장에 와서 자료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부회장은 또 "복지부가 위장약, 무좀약, 안연고 등 3개 품목을 예시로 제시했는데 입장을 모아 우리 측 리스트를 다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이사는 "충분한 시간 없이 복지부의 보고만 받아 재분류안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는 동의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약계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는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대표 4명, 약계 대표 4명, 공익대표 4명 등 12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중앙약심 소위원장에는 조재국 보사연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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