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경기도가 서울시와 같은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통장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지자체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함께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23일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통장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저소득 근로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도비 10만원을 함께 적립하는 식으로 3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남시 청년 배당금 사업과는 달리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월 5만·10만·15만원 중 선택해 2∼3년 저축하면 매달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고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1천명이다.

성남시의 경우 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해 청년통장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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