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전쟁 들여다보니…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이동통신업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다.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알뜰폰 정책, 방송의 공공성 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곧 다가올 주파수 경매를 위한 전략 수립도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소송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에 [일요서울]은 이동통신업계에 벌어진 쟁점들을 살펴봤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논쟁 벌어진 까닭
주파수 경매 ‘쩐의 전쟁’…소비자 권익은?

우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발표된 후 방송·통신·미디어 산업계에는 거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1위, 케이블TV 1위를 지키고 있는 양사의 합병은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가 우려가 나올 만큼 시장구조와 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 원에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4% 지분을 5년 내 추가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4월까지 지분 인수를 완료한 뒤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CJ헬로비전에 흡수해, ‘통합 SK브로드밴드(가칭)’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 같은 SK텔레콤의 발표로 충격에 휩싸였다. 케이블TV 2위인 씨앤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어서 SK텔레콤의 씨앤앰 인수를 점쳐온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예상을 깬 두 기업의 결합 소식은 방송·통신 시장에 전반에 찬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세계 시장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할 길”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이동통신과 케이블TV 두 산업 모두 생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통신·미디어·디바이스·콘텐츠가 융·복합하는 차세대 플랫폼 격전장으로 급변하고 있으므로 양사의 결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양사의 결합은 케이블TV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산업을 흡수하게 되면 사실상 케이블TV 산업의 퇴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 및 방송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특정대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10여 년 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49%가량이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11%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통신·유료방송 시장에서 6종에 이르는 대부분 상품을 보유하게 되고, 시장 점유율 역시 대부분 분야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간다.

또 양사가 합쳐진 SK계열은 이동통신 50% 점유율에 더해, 유료방송 26%, 초고속인터넷 30%, 인터넷전화 23% 등의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같은 시장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다.

더욱이 최근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불발돼 오랜 시간동안 1위를 고수해온 SK텔레콤의 독주가 가시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같은 소송 다른 결과

곧 다가올 주파수 경매 가격을 향한 관심도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할당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할당 방안이 확정되면 실제 경매는 오는 4월 중에 실시된다.

미래부가 이번에 공급할 주파수는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 2.6㎓ 대역 60㎒ 폭 등 총 140㎒ 폭이다.

이 중 2.6㎓ 또는 2.5㎓ 대역에서 40㎒ 폭은 당초 새로 선정될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쓸 예정이었으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무산으로 2.6㎓ 대역에서 40㎒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 가격도 화두로 떠올랐다.

주파수 낙찰은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이 아닌 경매를 통한 낙찰 방식으로 바뀌어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파수는 2.1㎓ 대역 20㎒ 폭이다. 2.1㎓ 대역을 확보하면 큰 장비 투자 없이도 속도가 더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낙찰 가격이 1조 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주파수 대역들 역시 경매 낙찰가가 수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는 주파수 경매제도 취지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대금도 장비금액과 함께 설비투자(CAPEX) 비용 계획에 포함시킨다. 경매가가 올라갈수록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사활을 걸고 주파수 경매전략을 수립 중이며 경쟁사의 전략에 따른 차선책도 강구하고 있다. 만약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오지 못하게 됐을 때 경쟁사가 더 비싼 대가를 내고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KT의 같은 소송 다른 결과도 이목을 끌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SK텔레콤은 1심에서 패소했다.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944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경쟁사인 KT는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양사 모두 일정 기간을 약정으로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KT는 2009년 KTF와 합병하기 이전까지 단말기를 직접 제조사로부터 사와서 대리점에 공급했다는 점이 다른 결과를 이끌어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만 공급했고, 단말기 공급은 SK네트웍스에서 전담했다.

SK텔레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이후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 에누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LG유플러스뿐이다.  LG유플러스는 본사에서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40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을 진행 중이다.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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