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버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제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 더욱이 원심 판결에서 인정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돼 삼성의 승리로 분석된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앞서 애플은 해당 소송을 20122월에 제기, 삼성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후 갤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0145월 삼성에 대해 애플 특허 3건 침해로 119625000달러(14768500만 원),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 특허 1건 침해로 158400달러(19560만 원)를 각각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2건 침해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판단을 각각 내렸다.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애플이 주장한 밀어서 잠금 해재자동 오타수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애플의 큇 링크특허에 대해 삼성이 이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제 2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셈이 됐다.

이와 별도로 삼성과 애플의 제 1차 소송은 2011년 제기돼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54800만 달러(6818억 원)일 일단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제 1차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아직 최종 승패는 가려지지 않아 최종판결을 놓고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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