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내 무주택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8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입주 희망 주택을 도시공사가 전세로 얻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가구를 모집한 바 있다.

도시공사는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2.57%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상한선을 전세보증금의 75%에서 85%까지 확대시켰으며, 대상주택의 최대 부채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증가시켜 입주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임대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공사가 대납한다.

일반공급 60가구의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무주택세대원으로 세대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 20가구의 신청자격은 올해 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입주자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신청기간은 5월 16일에서 19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6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에서 알 수 있다.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