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행위 자체가 바로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지나가는 여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허리를 숙인 자세에 있는 사람의 뒤에서 갑자기 똥침을 놓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기습추행 행위에 대비하거나 항거할 시간적 틈도 없이 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폭행행위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경우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상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그녀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진 경우 기습추행이 부인됐다.

그 이유에 관해 법원은 여성의 쇄골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만진 시간도 1초도 안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뤄져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에는 해당될지언정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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