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산업경제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이하 IP)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2일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웹게임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킹넷과 공동으로 재심의 신청서를 중국 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IP를 공동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지난 6월 킹넷과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웹·모바일 게임을 개발·서비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동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상하이(上海) 지적재산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국 법원은 지난 10일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위메이드와 킹넷이 체결한 IP 계약 이행을 30일간 금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30일내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전 조치(계약 이행 30일간 금지)는 해지된다.
 
위메이드는 2007년 액토즈 모회사 중국 샨다게임즈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퍼블리싱과 IP관리 등을 맡겨왔지만 지난해 928일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액토즈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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