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해당 매체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한다"면서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별감찰관은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며 감찰 진행 상황을 언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기자에게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해당 기자가 관련 문제점을 담은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하며 상의까지 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조에는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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