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최근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강진(5.8)으로 인한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아 강진 발생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송유관, 전기통신시설, 도로, 철도, 공항, 고속철도, 항만, 수도시설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물의 내진율이 지극히 낮아 국내에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간시설이 마비되는 등 전쟁만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4일,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내진대상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국의 공공시설물 11만 6,768개 건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만 3,206개에 불과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6만 3,562개에 달해,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전국의 3만 619개 건축물 가운데 1만 9천 646개 건축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율이 35.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공항, 전력, 철도, 항만 등 국가핵심 기간시설물도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 내진율을 살펴보면, 공항시설물 59.9%, 도로시설물 63.0%, 도시철도 80.7%, 수도시설 56.9%, 철도시설 41.2%, 고속철도 67.2%, 항만시설 61.0% 등을 기록하고 있고, 안전도가 생명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내진율이 100%에 아직 미달한 상태다. 중환자 등이 있는 병원시설도 64.9%에 불과하다.

〈 국내 주요 기간시설물 및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

대상시설

2015년12월말기준(전수조사) 국내주요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성능확보

보강필요

내진율

전체시설물

116,768

53,206

63,562

45.6%

공항시설

441

264

177

59.9%

도로시설물

32,210

20,305

11,905

63.0%

가스시설

426

424

2

99.5%

도시철도

1,075

867

208

80.7%

송유관

5

0

5

0.0%

수도시설

2,568

1,462

1,106

56.9%

어항시설

1,249

318

931

25.5%

원자로 등 관계시설

247

243

4

98.4%

전력시설

4,273

3,745

528

87.6%

철도시설

3,994

1,644

2,350

41.2%

고속철도

274

184

90

67.2%

항만시설

705

430

275

61.0%

학교시설

31,900

7,573

24,327

23.7%

유기시설

77

10

67

13.0%

병원시설

2,823

1,833

990

64.9%

전기통신시설

76

27

49

35.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시 상록을), 국민안전처 자료

한편, 전수조사 결과 내진대상 31종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율 하위 5개 시설을 살펴보면, 송유관 시설의 경우 내진율이 0%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의 5개 송유관 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송유관은 없는 실정이다. 강진발생시 송유관에 상당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해 누유로 인한 폭발·화재 및 환경오염 등과 같은 재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유관 시설물도 국가기간 핵심시설 중 하나다.

또한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관계시설인 ‘유기시설’의 내진율도 13.0%에 불과하다. 전국의 77개 시설 중 67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시설물 역시 내진율이 23.7%에 불과하다. 전국의 3만 1,900동의 학교시설 중 6천 975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2만 4천 327동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어항시설도 내진율이 25.5%에 불과하다. 전국의 어항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1천 249개소 가운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931개소에 달한다.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율은 35.5%를 기록했다. 통신국사,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철탑시설, 선로구조물) 등 전국의 76개 시설물 가운데 49개 시설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발생이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1980년대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36회에 걸친 지진이 발생하였다.

한편, 내진보강 계획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지진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역사지진 기록 및 전문가에 의하면 국내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진발생시 피해의 대부분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사회기능 유지의 근간이 되는 시설들의 기능이 중지되거나 붕괴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기간에 발생되는데, 복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이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되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학교시설, 도로시설, 가스시설, 철도시설 등 31종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데 이어 현재 2차(2016∼20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 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온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든 경주시 일원 강진발생으로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등 지진대책마련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근거에 따라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내진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다. 국가의 중요 핵심기간시설물은 물론 학교, 병원 등 공공다중시설물의 내진율이 낮은데 조속히 정부는 내진보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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