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최고이자율을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112만5189건(7월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 대출의 68%를 차지한다. 금액은 4조4712억 원으로 전체 7조481억 원 가운데 63%를 차지한다.

연 27% 이상 28% 미만 대출 건수는 46만1638건으로 전체의 28%였다. 이 구간의 대출금액은 2조3918억원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채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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