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실 제공>

- 2001년 이근식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취임 한 달만에 제출
- 1999년, 2001년 문화부장관 및 통일부장관 취임전 직무행위 해임건의 주요사유

[일요서울ㅣ정치팀] 김재수 농림해양축산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한 장관 임기전의 사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임기가 한달 된 장관에게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새누리당이 하면 로맨스고, 야당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인 채이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비례대표)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해임건의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1999년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장관직무와 관련 없는 청와대 공보수석 당시 행위를 해임건의 주요사유로 적시했던 것을 비롯해, 2001년 8월 24일 제출해 동년 9월 3일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의 주요 사유로 전임 국정원장 재임시절의 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2001년 4월 25일 제출한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행정자치부장관 취임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때의 직무를 해임건의 주요사유로 적시한 것은 물론 3월 26일 임명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무를 시작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새누리당 역시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의 취임 전 직무능력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인 국정감사에 조속히 복귀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결코 야당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원치 않는다.”며 “더 늦기전에 국감수행을 원하는 의원만이라도 참석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경입장을 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