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세제 이득 의혹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각종 요리 프로를 통해 얼굴을 알리며 인기 가도를 걷고 있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체들이 ‘음식점’이 아닌 ‘도ㆍ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의원은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원조쌈밥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에 비해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374개였던 더본코리아의 점포수가 2016년 1267개로 3.5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골목상권 침해 규제 등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에선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 음식점업에선 4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전까진 도ㆍ소매업과 음식점업 모두 3년 평균 매출액이 200억 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더본코리아의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 원에 이른다. 도ㆍ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이 된다.

이 의원 측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ㆍ소매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 측은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음식소스 등)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식자재 유통업이 주요 사업이라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약국도 매출 등을 고려해 의료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 더본코리아도 이와 비슷한 사례일 뿐 더본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도ㆍ소매업에 등록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백종원은 최근 요식업을 창업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성공담과 노하우를 담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서울문화사)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 백종원은 지난 경험들을 통해 얻은 소신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메뉴 선정, 메뉴의 가격 결정, 상권 분석, 가게 이름, 식자재 유통, 테이블 간격, 직원관리, 식당 홍보, 컴플레인 대처, 홀과 주방 인테리어, 영업시간, 동업의 문제점 등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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