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우병우(49)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12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상철 차장은 지난 5일 오후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6일 오전 1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차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우 수석 아들을 소환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차장 소환을 끝으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고, 이는 당시 경비부장이었던 이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휴가 등 근무 여건에 대한 특혜 논란도 빚어졌다.

이에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군복부 인사발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차장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우 수석 아들 보직에 대해 "전임자, 경비 직원들, 대원들, 부속실장과 아는 직원들 등에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았다"며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간 특별수사팀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차장의 부하직원, 우 수석 아들의 동료 등 20여명을 소환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와 차장실, 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배치 과정과 관련된 전산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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