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3~7일 단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카카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3부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 3명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이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려서 3~7일 단위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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