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고층아파트를 턴 홍모(26)씨와 유모(45)씨를 특수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8시경 달아난 공범 서모(47)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 2곳에 침입했다. 

이들은 4층과 7층을 잇따라 올라가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튿날 저녁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씩을 투약한 후 인근 아파트를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3인조는 범행 방식은 불이 꺼진 빈 집을 물색했으며, 베란다 창문 단속에 소홀한 고층 아파트를 노렸다. 벽을 타는 홍 씨가 아파트 난간과 실외기를 딛고 오르는 동안 공범인 유 씨와 서 씨는 망을 보며 무전기로 교신을 나눴다.

17일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 후 추적해 또 다시 암사동의 한 아파트를 털려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중 세 사람은 구치소 동기로 밝혀졌으며, 셋이 합쳐 전과가 35범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며, 도주한 서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