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7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직 도의원 오모(6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농장·축사 2곳에서 지적장애인 A(67)씨에게 일을 시킨 뒤 10년치 임금 1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A 씨가 받은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 21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A 씨 명의로 있던 논을 팔게 한 뒤 대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 도의원을 역임했던 오 씨는 지인을 통해 A 씨를 소개받고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그동안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숙소가 곰팡이로 얼룩지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식도암과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됐으며, 지난 5월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에게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오 씨의 범행을 밝혀냈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 A씨를 전북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 인계해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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