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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