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신문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내용이 담긴 고발장은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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