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세 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처리하겠다"며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야 3당은 어떤 균열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무조건적인 탄핵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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