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환경오염물질을 버리는 업체에게 “관할 당국에 신고한다”며 협박, 돈을 뜯은 환경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폐기물 등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평택, 충남 아산 등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도장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부터 환경단체 후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충남 아산시의 모 환경단체 지회장으로, 건설현장 이뤄지는 도장 작업,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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