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산악회 동료에게 엽총을 발포한 유모(46·여)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중랑구 묵동 주택가에서 조모(39·여)씨의 다리에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조 씨가 버스 자리를 놓고 회원들과 말다툼을 벌인다는 이유로 자신을 산악회에서 제명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범행 당일 오전 사냥을 간다고 밝히며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2지구대에 보관 중인 자신의 엽총을 꺼내 조 씨의 자택을 찾았다.

이후 집 앞에서 차를 빼 달라며 조 씨를 불러내 엽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리 부위 세 군데에 총을 맞은 조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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