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희팔에게 수사 편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권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64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조희팔이 수사망을 피해 도망 중이던 2008년 10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수사 정보 및 편의제공,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