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의사 면허를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는 인천 서구 신현동 지역에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2억3000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비뇨기과 전문의 B(55)씨는 A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함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비뇨기과에서 B 씨가 진료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배워 범행을 공모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