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공사업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협박을 반복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전남 화순·나주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도로 준공 공사장 8곳을 돌며 분진이 날리는 것을 목격, 협박을 반복했다. 이후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6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시공사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업체들이 집진 장치를 설치해 위법 행위는 없었으며,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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