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분신한 정원스님(64·서모씨)이 위독한 가운데 보호자 측이 연명치료 거부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뜻에 따라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및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원스님은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쯤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몸에 휘발성 액체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기도를 확보하는 ‘기관절개술’을 시행 후 새벽 2시쯤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심한 화상으로 폐, 심장, 콩팥 등이 많이 손상돼 화상치료와 병행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자 뜻에 따라 전원 및 연명치료하지 않기로 했다”며 “연명치료 범주에 들지 않는 기본 치료는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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