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11일 청탁금지법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김영란법의 시행령상의 3·5·10만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란법 개정에 의지가 없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정부와 정치권이 청탁금지법을 흔드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준을 완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은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에 비하면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익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사항이었다. 시행령의 기준을 더 상향하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핑계로 공직자의 부패를 묵인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작 100일된 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며 과연 정부와 정치권은 부정부패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탁금지법은 수년간 공청회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끝에 탄생한 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법을 고수한다고 해서 파면을 운운한다면 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겠는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기 밥은 자기가 사 먹으면 된다. 일부 업종의 매출감소는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국내의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며 소비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부패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시행이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가액을 운운하며 청탁금지법의 의의를 축소시키고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근본 목적은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빌미로 한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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