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행위 방지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위해 실시

<사진제공=순천시>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순천시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농축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관련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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