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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 5일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10일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했다. 이후 집행부에 변호사 자격 등록 적격과 입회 허용을 건의하는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11일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보냈다.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는 변협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 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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