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월, 9월 신청해도 남은 기간 만큼 세액 경감

장흥군청사 전경<사진제공=장흥군>

[일요서울ㅣ전남 김도형 기자] 전남 장흥군은 2017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오는 6월과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가 경감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