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남 윤두기 기자]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제도가 부동산거래신고법(실거래가 신고)과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됐으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사 거래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됐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돼 허위 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군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이 꼭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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