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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외모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머리인 진정인 A씨를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배제한 B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A씨는 지난해 5월 B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후 채용 담당자로부터 복장 규정 등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일 출근했다.

하지만 A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했고, B호텔 측 직원과 상의해 진정인에게 근무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외모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B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호텔과 협력업체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 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고객 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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