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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관해 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2시33분경 고창군에 위치한 한 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트럭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트럭에 낸 불은 인근 마트까지 옮겨 붙어 3400만 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트럭 화물칸에 실려 있는 종이상자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현실을 비관해 설 연휴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취업이 안 되서 술을 많이 마셨다. 트럭에 종이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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