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6분경 광주 북구 각화동 한 병원 1층에서 원무과장 B(42)씨 등 직원 3명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A씨는 지난 8일 퇴원했다가 재입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진술과정 중 "재입원을 병원 측에서 거절하자 범행했다"고 알렸다.
 
A씨는 약국에서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저농도 염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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