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원도심 지역 내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키로 했다. 

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지역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를 당분간 제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 

시는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도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제한 층수를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층수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전주역사도심의 권역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보존권역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전통활용권역, 전주영화의거리 중심의 전통재창조권역, 남부시장 중심의 문화재현권역, 전라감영 부지 중심의 감영복원 권역의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주요 자원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4대문안이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되면 한옥마을로 집중된 전주관광 영역이 넓어져,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한옥마을로 국한된 관광객들의 관광동선도 역사도심까지 확대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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