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월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교사 A씨가 국민신문고에 “기간제교사 쪼개기 계약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에 나섰고 확인결과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들이 기간제교원과 계약을 하면서 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도 방학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연속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계약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이 강요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방학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포함하는 경우에도 방학 중 출근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 나라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적기에 지도·감독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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