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측이 21일 국민일보가 ‘변호사 시절 아파트 사전분양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제기한 ‘부산 사하구 신익빌라아파트 사전분양 의혹’에 대해 “특혜성 분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문 전 대표는 1989년 8월 부산 사하구 당리동 신익빌라아파트 142.87㎡(43평) 한 채를 분양받았다. 당시 건설사인 신익개발은 89년 3월 사하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지 않았다”며 “입주자를 모집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주자별로 개별 계약해 아파트 전체를 사전분양했다는 것이다. 사전분양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상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대변인은 21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특혜성 사전분양’이라는 것은 일반분양에 앞서 아파트 전체 세대 중에서 일부를 사전에 분양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분양받은 신익아파트는 위와 같은 특혜성 사전 분양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가 특혜성으로 일반분양에 앞서 사전에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같은 방법으로 분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정에서 사업자의 분양절차 위반사실이 있을 수 있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건설사의 그러한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만약 문 후보가 특혜 사전 분양을 받았다면 문 후보를 포함한 입주자들도 건설사와 함께 처벌을 받았겠지만 문 후보를 포함해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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