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서울메트로가 공사 중간 대금을 잘못 계산한 시공사에 이자를 물려 약 3억 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중간 대금을 환수하면서 시공사에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적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를 맡긴 뒤 공사 중간 대금을 지급했다.
 
지급한 금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서울메트로는 초과분인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이자를 물렸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돌려줬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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