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서울메트로가 공사 중간 대금을 잘못 계산한 시공사에 이자를 물려 약 3억 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중간 대금을 환수하면서 시공사에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적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를 맡긴 뒤 공사 중간 대금을 지급했다.
지급한 금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서울메트로는 초과분인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이자를 물렸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돌려줬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중간 대금을 환수하면서 시공사에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적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를 맡긴 뒤 공사 중간 대금을 지급했다.
지급한 금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서울메트로는 초과분인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이자를 물렸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돌려줬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