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관리·개선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 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배관, 후드, 덕트 등 노후시설 교체는 최대 40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신규 설치 8000만 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시설의 노후 정도, 배출물질의 오염 정도, 주변 민원유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