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됐지만 논의 중

소비자 “소비자 알 권리 위해서 유통기한 표시 빨리 이뤄져야”
 
“여러 단계 거쳐야 해…언제부터 시행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계속되는 추위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에 이물질 발견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곰팡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물질 등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미기입’이 문제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빙과류, 식용얼음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류 제품이 변질되기 쉬운 우유 등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유통기한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요서울은 소비자의 실제 아이스크림 이물질 발견 사례를 통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미기입’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1. 소비자 A씨는 가족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말에 근처 마트에 들려 아이스크림콘을 구입했다. 그는 해당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뜯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통 곰팡이가 슬어 먹을 수 없었던 것. 이에 A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본사에 전화를 했다.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이 기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본사 측에서는 아이스크림은 원래 유통기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 주장일 뿐 아니냐고 A씨가 반문했다.
 
#2. 소비자 B씨는 편의점에서 통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아이스크림의 플리스틱 뚜껑을 열었다. 문제는 플라스틱 뚜껑 밑 종이 뚜껑이 열려 있고 열린 틈 사이로 살얼음이 마치 곰팡이 같이 얼어 있었다. B씨는 편의점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곰팡이를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주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곰팡이가 생긴 아이스크림의 문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미기입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기한 미기입 불만 많아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식품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등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류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 대신 제조일자만 표시 돼 있다.
 
아이스크림이 이같이 유통기한을 기입하지 않는 이유는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 제조해 판매될 때까지 제대로 된 온도 조절만하면 미생물 번식 등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76건에 달한다. 이 중 제품 변질이 의심 돼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했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자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당시 김 의원은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빙과류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자 함으로 변질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큰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고 한다”고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요서울은 지난 23일 김해영 의원 측에 해당 개정안법률 현황에 대해 문의했다. 김해영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법이 공포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김광진 전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페기처리 됐다.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유통기한 기준이 모호해 아이스크림류 유통기한 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주장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이 변질돼 부패되기 7일 전후로 정해진다. 그러나 빙과류는 영하 18℃ 이하의 냉동상태로 제조와 유통되기 때문에 언제 변질될지 알 수 없다. 또 냉동상태로 있는 만큼 변질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 사례 줄이기 위해서는
 
한 소비자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미기입’에 대해 “불안함이 있으면 그 불안함을 해소해 주면 되는데 빙과류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아닌 온도가 문제라고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유통기한 표시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이스크림 모양이 변했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업계관계자는 아이스크림류 유사사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이 유통과정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할 경우 세균 번식이 가능하게 되니 제조 일자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아이스크림은 먹지 않는 게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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