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머지않은 가운데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 선고 위헌 가능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은 26일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로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국현안 성명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은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탄핵 심판은 하더라도 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해야만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며 “또 다른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진퇴문제, 탄핵소추안 문제 등을 다 포함해 정치권은 다시 한번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위헌 가능성’에 대해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측은 26일 “헌재 8인 재판관의 탄핵 결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소추위원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같은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법 재판의 경우 단심 재판이라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은 허용치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별로 건건이 의결하지 않고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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