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1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시 의원직 상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이었던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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