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했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 5%로 축소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예산의 33%에서 40%로 7%p증액, 지급키로 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며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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