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수사기록은 특검법에 따라 3일 이내에 검찰로 이첩된다. 이첩할 자료량은 특검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1t트럭 한 대 분량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 방대한 사건 기록 등을 고려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쳤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한 특별수사본부는 제기된 의혹에 비해 미온적인 수사라는 지탄을 받던 검찰이 꺼내 든 마지막 카드였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검사 44명이 투입돼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150곳을 압수수색하고 400여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를 비롯해 김종(56) 전 문체부 제2차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다.
 
성과 못지않게 한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 측 거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채 수사 기록 일체를 특검팀에 넘긴 바 있다.
 
두 사안과 관련해서는 특검팀 역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박 대통령 측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결국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우 전 수석 수사는 약 90일을 돌아 다시 검찰 손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검찰이 특검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역시 헌재 탄핵심판 결과를 받아든 뒤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박 대통령 신분 변화가 검찰 수사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 전 수석 수사는 칼끝이 내부로 향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신중한 자세를 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 등이 거론되며 검찰 손에서도 결과물이 탄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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