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인회 ‘업무 협약 체결’ 반대측 “협약서에 도장 찍은적 없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왈왈’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시장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 시장으로 식용 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 얘기다. 성남시는 모란 가축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와 모란시장 내 개 우리·도살 시설을 지난 27일부터 철거 중이다. 이번 철거 조치는 지난해 12월 13일 성남시와 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판매업소는 모두 22곳이며 60여㎡ 규모의 점포마다 냉장고 등 보관시설 2~3개와 도축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성남시는 업무 협약에 따라 자진 철거 업소의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상인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반대 상인 측 “세입자들 살 수만 있게 해달라”
찬성 상인 측 “만족은 못하지만…” 철거 의사 밝혀


모란시장은 과거 1960년대에 만들어져 개고기 유통·판매업소가 하나둘 생기다가 지난 2001년에는 54곳까지 늘어났다. 그러던 중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와 지속적인 동물보호단체들의 비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업소가 하나둘 줄어들었다.

현재는 당시의 절반 수준인 22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는 전국 최대다. 하루 평균 약 220마리, 한 해 약 8만 마리에 달하는 개가 식용으로 거래된다.

모란시장은 개를 산 채로 진열·판매·도축해 개고기 논란의 ‘아이콘’이 돼버렸다.

하지만 성남시가 행정력을 투입할 수는 없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상인들의 영업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 ‘시끄럽다’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결국 성남시가 지난해 중순 특별팀을 꾸리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무단 증축, 도로점용 위반 등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며 상인 협의회를 꾸려 매주 한 번씩 방문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상인회가 협약을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업소 종사자들은 업무 협약이 끝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건물주를 위한 보상
세입자는 나가라?

 
기자는 모란시장 내 한 업소에 찾아가 상인들을 만나봤다. 성남시의 결정에 반대하는 A(70)씨는 “성남시에서 살아있는 개와 작업장을 치우라고 지시하며 작업 차량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작업 차량이 오면 개도 작업(도축)을 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작업 차량은 염소·닭·토끼 등 축산법에 적용된 품목만 지원을 해주고 개는 해당이 되지 않아 작업을 못한다고 하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 하나만 가지고 단 품목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도매 특성상 외상을 지고 식당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미불 금액이 3억이다. 현재 성남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건물주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이다. 나는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다. 1988년도부터 30년가량을 이곳에서 먹고산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8일 시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총 16명 중 건물을 가진 7집에 대해 위생검열을 지시했다. 찬성 측은 검열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해 12월 당시 협약을 하러간 게 아니고 합의 즉, 논의를 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시청에 방문했을 때 성남시는 협약식 같은 기자회견을 여니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질 않느냐. 반대 측에서는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모란 가축 상인회’
보상 위한 변질?

 
A씨와 같은 처지를 겪고 있는 B(56)씨는 “대통령 된다는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려 했으나 이 상황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우리 측(반대)만 위생검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공무원이 편가름을 해도 되는 것이냐. 또 과거 모란 가축 상인회는 찬·반 없이 모두를 위한 상인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철거 찬성을 위한 단체로 지난해부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시에 어필한 적이 없었다”며 “우리 아버지가 과거 상인회의 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시와 초기 간담회 당시 참석을 해서 우리(반대)측과 의견이 안 맞으니 부시장이 있던 자리에서 약간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다. 그 이후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찬성 측끼리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후 부시장이 우리 모두와 면담을 하고 싶다고 밝혀 다 같이 모여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보니 상인회가 기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들과 부시장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랐다. 상인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간담회 이후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며 “시에서는 기존 건물 외부에 비치돼 있던 개 판매 시설을 철거하면 건물 외부에 아치형 판매대를 만들어주고 이 부근을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보상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건물주를 위한 보상이다. 세입자들은 이쪽 시장이 발달해 건물주가 돈을 올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라 하면 한순간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찬·반 상인회와
원만한 협상 기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찬성 측 건물들로 향했다. 카메라를 든 기자를 보고 한 상인은 “저리 가라” “찍지 마라” 등 취재를 거부했다. 찬·반 입장의 전체적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기자에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못 알아 듣냐” 등의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찬성 측으로 알려진 모란 가축상인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사회 지탄도 많이 받고 동물보호단체도 괴롭혀서 (성남시 조건에) 만족은 못하지만 거기에 따라 (철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 측 A씨는 “언론에서도 대부분이 찬성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측이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대책 등을 마련해주고 철거를 지시해야지 지금 상황은 전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시 특별팀이 시찰을 나와서 협상을 촉구했을 때 미불이 3억 원가량이 넘는 우리들의 호소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냐”며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모란 가축 시장 상인회와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가축 시장 상인회 관계자 4명이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박영애 경제환경위원장과 함께해 모란시장 환경정비 사업 시 필요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찬·반 상인회 간의 추후 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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