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 원)을 신설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기업 1000개소 대상)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실제 (주)와이엠씨 등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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